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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앞으로 딱딱한 종류나 귤 껍질등 마구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바로 부과?

by 부자 하므니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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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딱딱한 종류나 귤 껍질등 마구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바로 부과?

 추운 겨울날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먹는 귤 맛이란 정말 꿀맛이죠!하지만 맛있는 귤을 먹은 후 남은 산더미 같은 귤 껍질 처리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자니 부피도 크고 냄새도 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버릴 수 있을지 늘 고민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졌던 귤 껍질을 포함한 각종 과일 껍질 및 채소 뿌리 등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기존대로 버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주세요!

겨울 이면 떠오르는 과일  단연코 감귤일 것이다. 추운 날씨에 이불 속에서 까먹는 새콤달콤한 맛이란!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행복도 잠시, 우리에겐 엄청난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귤껍질 처리하기다. 부피만 차지할 뿐 아니라 냄새 또한 역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엔 너무나 찝찝하죠.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말려서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부피도 줄고 냄새도 나지 않아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말려서 버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을것 같네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집안에서 새콤달콤한 귤을 까먹는 게 소소한 행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무심코 버린 귤 껍질도 무단 투기라는 사실을요? 원래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에 태워버릴 경우 유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 태워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 찿아보면 많이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헤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테크도 요즘은 집에서 하시는분들이 많이계신데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 더욱이 간식으로 먹는것이 과일이나 견과류등을 많이 먹는데요.맛도 좋고 즐거운데요 문제는 껍질이나 쓰레기 버리는것도 잘 분리해서 버려야 환경도 지킬수 있고 잘못 버리면 과테료도 물을수 있으니 모두가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잘 알아보고 버려야 과테료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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