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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주지 제한 없음 전세 보증금을 LH에서 95% 지원해 준다

by 부자 하므니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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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없음, 전세임대, 신혼부부, 보증금지원 전세 보증금을 LH에서 95% 지원해 준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2,645,147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또한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 19세 ~ 39세 사이여야만 한다. 만약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본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만 19세~39세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중이거나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며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5%의 금액도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집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3인 기준 5,626,897원)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렴한 가격인데요. 서울지역 평균 시세 대비 4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청약통장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하지만 당첨 후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필수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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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27일(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9월 7일(금)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1,5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내년부터는 통합모집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마이홈센터·지자체 등을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개할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이다. 공급대상은 만19세~39세 이하이면서 대학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 취준생 그리고 직장 재직 기간 총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어야 한다. 또 부모님 소유의 주택 없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 미소유자면 된다. 다만 자산 보유액 합산 금액이 1억 9,4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타 지역 출신이어도 무방하나 해당 지자체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보증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사이며 월세는 시중 시세의 40% 정도 저렴하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물론 자격요건 유지 조건 하에 그렇다. 만약 중간에 퇴거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 발표는 8월 23일 오후 5시 이후 개별 안내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9월 17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는 11월 초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주소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LH임대문의 전화 16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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