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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만 나이 통일? K 나이 사라 진다? 어떤 점이 좋은가요?

by 부자 하므니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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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만 나이 통일? K나이 사라진다?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올해부터 한국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모두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는 건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빚어진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 했답니다.한국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6월부터 만 나이 통일☞2023년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게 되는 겁니다.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연 나이,만 나이,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1일을 기준 세는 나이2세, 연 나이로는 1세,만 나이로는 0세,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알쏭달쏭 세 가지 나이 계산법, 일상 넘어 법적 다툼 까지 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일상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일쑤랍니다.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이 계산법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5~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선을 빚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또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한 부모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하네요.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6세’로 정했는데,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단은 재차 뒤집혔습니다. 1심 만 55세☞2심 만 56세☞대법원 만 55세로 판결한 거 랍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은 사라질 예정이라고 기대했습니다.대다수 국민 환영 모든 법령 만 나이 통일이 능사 아니란 주장도,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법제처가 작년 9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총 6394명 참여에따르면 응답자 81.6%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86.2%(5511명)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제도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상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예컨대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계산해오고 있습니다.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민법 내 연령 기준 혼용 사례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법 시행 후 바뀌는 것들일상적 체감은 크지 않을 듯여야와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적·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고, 오랜 세월 확립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 개정으로 단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나이 혼용에 따른 일상 속 분쟁·갈등 사례를 일부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이런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가피한 연 나이 기준은 유지, 사회적 논의 필요여야와 정부가 별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입니다.이들 법이 연 나이를 채택한 건 또래 집단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오히려 혼선을 막을 수 있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등 각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 19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정부가 사안 별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연 나이 규정 필요성이 크다면 굳이 만 나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 발생. 원심이 '만 56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이 약관상 '만 나이'지만, 계약자가 '세는 나이'로 이해하고 계약. 이후 교통사고 발생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세는 나이' 기준이라고 오인해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민원 제기.정년이 연장 된다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촉법소년 연령이 높아진다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불가피한 '연 나이' 기준은 유지, 사회적 논의 필요여야와 정부가 별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입니다.이들 법이 연 나이를 채택한 건 또래 집단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오히려 혼선을 막을 수 있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등 각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 19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정부가 사안 별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연 나이 규정 필요성이 크다면 굳이 만 나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현실적 필요성 없이 연 나이 규정을 둔 사례는 아주 적다고 봐야 합니다.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 나이 규정을 두기 전에 발생했던 사회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거나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 나이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연 나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 위원은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법적인 부분을 떠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 관습의 문제는 훨씬 긴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한다는 계획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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