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초수급자.차상위 월 22,000원씩 저소득층 지급 신청 방법

by 부자 하므니 2022. 12. 26.
반응형

기초수급자.차상위 월 22,000원씩 저소득층 지급 신청 방법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및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정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중 하나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까지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취약계층 및 노후준비 취약계층분들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으로 구성된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만 18세이상 60세미만 국내거주국민으로서 가입이력이 없는 자 또는 10년이상 장기체납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단위 : 원/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0년 대비 4% 인상된 금액이며, 2022년부터는 2.68%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또는 기존 동일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계혈족 3촌 이내의 혈족 혹은 배우자로부터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면 추가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개별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진단 가능하다. 만약 여기서 부적합 판정 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 보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가족.출산.가구등에게 한달 최대 22,000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 하셔서 추운겨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기초수급자.차상위.월 22,000원씩 지금 저소득층 신청해서 받으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월  22,000원씩 지급 신청해서 전기요금 할인 지급 받으세요.

관련 문의 전화 = 국번없이123 ( 휴대폰=지역번호+123 ) 및 관할한전지사 문의 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