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1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대중교통은 예외라고 합니다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대중교통은 예외라고 합니다. 2023년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 2023년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이 된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다만 카페.식당. 등에선 자율적으로 벗되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