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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년 늦추나?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검토합니다. 개정안을 준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 공무원은 이날 국회 조세 소위에 참여 법안 논의 과정을 모니터 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안 등도 확인됐습니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나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본 공제금액 이상의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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