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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란?

by 부자 하므니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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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먼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1년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은 출산 종료 후 제1, 2, 3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혜택 또한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무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1년간 연속으로 납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 월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장려금, 문화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장려금을 받는 경우 일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지원서를 작성하여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 방법 및 제출 기간은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출산 종료 후 첫 3년간 양육중인 1~3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지원 시점은 아이를 출산한 직후부터 1년 이내입니다.자녀장려금은 아이 한 명당 월 15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며, 총 지급 기간은 보육시설 입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이 근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안내드리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지원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보상금은 근무한 기간, 자녀 수, 보육시설 입소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장려금 지원 예시A 근로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속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022년 8월에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B 근로자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연속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2024년 8월에도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연속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024년 8월까지 매년 최대 월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출산 종료 후 첫 3년간 양육중인 1~3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에게 지원되며, 부모 중 한 명이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지원 시점은 아를 출산한직후부터 1년 이네.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만 24개월 이전인 경우 최대 3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있다고 하네요.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아이가 만 36개월 이전인 경우 최대 24개월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원 예시A 근로자 부부가 2021년 7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부부 중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월 최대 15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다.B 근로자 부부가 2019년에 첫째를, 2021년 2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이 경우 첫째는 이미 3년을 초과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둘째는 2021년 2월 이후 출생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아이 1명당 매월 최대 1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C 근로자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부모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원 방법과 조건을 확인 해 보세요.이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직장 인사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근로자의 상사(팀장, 매니저 등)에게 제출.상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사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직원증 사본,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를 각종 보험기관에 제출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함.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 후 40일 이내에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 후 20일 이내에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부모가 양육 중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사업주는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신분증, 출생증명서, 부양가족증명서 등)를 작성하여 사업주가 속한 고용보험료징수기관으로 제출.근로자 부모는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시면 됩니다.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녀가 3살 미만인 경우 출생증명서, 부양가족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자녀가 3살 이상인 경우 보육시설 입소여부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지므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상금을 적극 활용하시어 귀하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이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기.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근로장려금은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경우일용근로자 중 위탁근로자 또는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은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무원, 군인, 인턴 등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대기업의 배당금 수령자, 지분 소유자 등 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사장, 대표, 고위임원, 임원 등지난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납부자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비영리단체 직원 2.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보험료 등을 2년간 연속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5만 원: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2개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7.5만 원: 근로자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등 1개 보험료만 납부한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근로자는 보험료를 2년간 연속 납부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기한은 매년 상이하므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4.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녀장려금은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출산 후 첫 3년간 양육 중인 1~3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안하는 경우5.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양육 중인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명: 매월 최대 15만원,2명: 매월 최대 22.5만원,3명: 매월 최대 30만원,6.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출산 후 첫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양육 중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자녀의 수가 변경되거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믾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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