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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난방 취약 층계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by 부자 하므니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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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 계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에 이어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만원 지원 한다고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15%를 차지하는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도 도시가스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에 넉 달간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또 집단에너지협회도 100억원을 목표로 민간 차원에서 조성 중인 기금으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대책 발표도 나왔네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였던 지역난방 이용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지역난방 이용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한난과 민간사업자들은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이번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는 360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와 한난은 이번 난방비 지원 사업을 조성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만 상생기금을 모두 지원하더라도 26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1월이 지나고 이제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만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서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 종류이번에 시행되는 난방비 지원은 원래 저소득층 가구와 취약계축을 지원하는 지원책이었습니다.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와 도시가스 캐시백 등이 그 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은 먼저 두 가지 기준을 따라서 선청 된다고 하네요.
첫째,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이 인상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항☞ 노인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 중증 난친 질환자 환자분들, 임산부 이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분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과 소년 소녀 가정의 세대원이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 지자체서울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30만 가구에 10만씩 난방비 지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의 43만 가구 기초 생활수급가구, 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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