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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0세부터 유아 부모 급여을 신설하여 月70만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3000명이다.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양육을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과 시스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들이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 늘리고 짧게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확대
0세 유아 부모급여 매달 7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감하고 지급시간당 1000원 기관 늘려 활성화 담당 아동수 줄여 교사 처우 개선 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의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는 윤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포함해 공공보육 확대 방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어린이집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급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0. 1세의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 1세 가정에 영아수당 월 3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 1세 가정에 영유아 보육료 월 49만9000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내년에도 유지되고, 다만 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영유아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내년도 예상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18만6000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5년간 2500곳 확충 내용
정부는 공공보육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율을 뜻하는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37%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 내에 2500곳 늘릴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꼽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려면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모인 반을 따로 만들고 담당 교사도 별도로 두는 구조다. 앞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반의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빈자리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0세반의 경우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이다. 4세반 이상은 1 대 20에 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하네요.
내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정부의 좋은 정책으로 인하여 유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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