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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속가능 창작활동 위한 복지안전망 처음으로 생긴다.
처음으로 정부가 예술인들의 지속가능 창작 활동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2000명 늘어난 2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도 분양한다네요.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 내용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에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정 계획이라고 하네요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습니다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0년 기초연구와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기본 계획에 따르면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올해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 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이와 함께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또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 한답니다.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은 지난해 보다 2000명 늘어난 2만3000명에게 총 66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이밖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을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 서비스도 지속해서 지원한다고합니다.
이달 중으로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 한답니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신진예술인 3000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1회, 200만 원)도 지원 한다고 합니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 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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