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 제도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