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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by 부자 하므니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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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2023년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발급 대상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 까지 포함 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 4만 ☞ 4.3만원,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 빌급신청 가능 산업통상부장관는 5월31일(수)부터 12월29일 (금)까지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www.bokjiro.go.kr)에서 23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 합니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 할수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도 인상 하였다.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되었던 주거,교육급녀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 (27.8만 가구 (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이다. 하절기 4.3만원,동절기 15.2만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1.9☞4만원으로 인상 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원 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다.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수 있었으나 5월31일 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 된다고 하네요.

 

 (개 요)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
 (지원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해당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기간) ’23. 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3. 5.31. ~ 9.30.
(사용기간) ’23. 7. 1. ~ 9.30.(하절기), ’23.10.11. ~ ’24. 4.30.(동절기)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에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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