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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방역 입국자 격리 2023년1월8일부터 폐지?

by 부자 하므니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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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방역 입국자 격리 2023년1월8일부터 폐지?

                                                                            해외 여행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히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향후 공항 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인 해외여행 시작 동남아 활짝 열린다고 하네요.
태국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가입 입국허용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누구든 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동일한 방역 규제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캄보디아 에서는 중국 관광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도네시아,발리 직항편이 속속 개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
싱가폴,말레이시아에서는특별한 방역 조치가 없다고 하네요.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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