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된다고 하네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의무가입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